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0. 12:04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뜻입니다. 흔히 같은 뜻이지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로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주의분들께 유익한 정보도 드리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령연금은 6.25전쟁 후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일등공신이신 어르신들께 국가가 지원해드리는 제도 중 하나이며,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었으며,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어르신들이 정작 당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운 것뿐인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고 또한, 자식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오히려 늙어서까지 자식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 도움이 됩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40년이 지났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연금제도 역사가 짧으며 젋었을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짧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100%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부모님 어르신들을 위해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연금제도의 혜택을 평등,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노령연금, 기초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제도는 부모님 세대인 어르신들의 혜택으로 청년들은 상관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국민연금에 오랜 기간 가입할 수 있어 나중에 받는 연금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노령연금 금액 및 수령나이 알아보기, 기초연금 40만원 신청하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등 추가로 유익한 정보가 더 준비되어 있으니,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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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이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어르신들이나 40~50대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라고 생각하십니다. TV나 각종 언론 그리고 정체불명의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연금의 지급은 보장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는 더욱 성숙하고, 재원이 상태가 양호하여 연금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나라가 부도나거나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의 지급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노인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줄고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운영되는 연금 제도 입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이시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다면 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하여 월 2,020,000원 이하

어르신 부부가 같이 계시다면 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산하여 월 3,232,000원 이하라면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형태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제외되는대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그 배우자이시면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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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기준이 2023년 올해 기준 월 323,180원 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기준이 323,180원인데,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과 자산의 규모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서 월 323,180원보다 적게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많으신 경우 기초연금이 적어질 수 있고, 어르신 부부 모두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일부 조정되어 감액된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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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기초연금 감액기준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일정 기준에 의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의 유형이나,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부부감액  : 어르신 혼자 생활하시는 것과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의 생활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받게 되실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소득관련 감액 :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그렇게 못한 분의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평을 위해 소득역전을 최소하 해야하는데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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