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2. 14:26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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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구 분 내 용(연금 수령 개시)
1952년 이전 60세부터 시작
1953년 부터 1956년 까지 61세부터 시작
1957년 부터 1960년 까지 62세부터 시작
1961년 부터 1964년 까지 63세부터 시작
1965년 부터 1968년 까지 64부터 시작
1969년 이후 출생 65세부터 시작

알아보는 방법, 만약 1961년생이신 이몽룡님은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시고, 1965년생이신 춘향이님은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각 출생연도를 확인하시고, 본인에 해당되는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금을 넣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행인것은 1952년생이신 김사또님은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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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변경됩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변경됩니다. 5년마다 한살씩 늦춰진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63세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춰집니다.

 

 

 

왜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늦춰지는가?

왜 국민연금 받는 시기가 늦춰지는가?

얼마전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76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1961년생)  중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불입하신 분들이 약42만명입니다. 42만명이 1년씩 늦춰서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면 그만큼 국민연금 재원을 아낄 수 있어서, 열악해진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됩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순 없을까?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순 없을까?

이렇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돈이 당장 급할 경우가 있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가 있자나요.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좀 더 일찍 노령연금을 타실 수 있습니다.

구 분 노령연금 조기연금
1953년생 부터 1956년생 까지 61세 56세
1957년생 부터 1960년생 까지 62세 57세
1961년생 부터 1964년생 까지 63세 58세
1965년생 부터 1968년생 까지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원래는 60세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을 최대 5년을 일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이신 흥부님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앞당겨 59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십니다. 1969년생이신 분은 65세부터 받으시는 것을 5년을 앞당겨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1년을 앞당길 때마다 5%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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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실때는 연금액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늦게 받으신다면 오히려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을 늦게 받는다고 신청하시면 월 7%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1년 연기하실 경우 월 7%늘어나며 최대 36%가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줄 돈이 없어진다고 한다던데...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받습니다. 안전한 연금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나라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당해년도에 걷힌 재원을 당해년도에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연금 지급에 문제없게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유사한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도입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연금제도에 자원 고갈 문제가 생겨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운영중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약 170여 나라가 넘지만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문제가 생긴 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파탄나거나 경제 위기가 닥쳤던 80년대 남미 국가들에서도차 연금을 지급 정지하거나 문제가 생겨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이 없어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국민연금도 오르나?

예 물가가 오른만큼 국민연금도 계속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연금액에 적용을 해서 같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도에 100만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현재 돈의 가치로 호나산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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