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7. 06:21

노령연금 금액 및 수령나이 기초연금 받기

노령연금-수급자격
노령연금-수급자격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연금을 납부하신 분 중 60세 이상이 되시면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시 않으신 분들도 65세가 되신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일정의 연금을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추가로,  60세가 되기 전에 생활이 어렵거나 조기퇴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신분들께 최대 5년을 빠르게 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위해서는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셔서 헷갈려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포스팅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1. 노령연금

 

일단,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을 채운 분께서 60세가 되시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시는데 이걸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부상 등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생겼을 경우 소득 감소 부분을 일정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장애가 생긴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1급 기본 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의 연금액
2급 기본 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의 연금액
3급 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의 연금액
4급 기본 연금액의 25% + 부양가족의 연금액

만약 1급의 장애를 갖게 되시면 기본 연금액 100%를 지급 받으시며 추가로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급의 장애는 기본 연금액의 80%를 지급 받으시고 여기에 추가로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을 수급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만약,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아래 5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연금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한 사람 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이면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타게 되십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며,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급됩니다.

 

2014년 7월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은 예전엔 경로연금, 노령수당 등으로 불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 담당하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만 보더라도 서로 다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 기준, 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3,232,000원 이하입니다. 이때 기준 소득액인 월 2,020,000원과 월 3,232,000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받는 월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책정되는 것이니 현재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황색 버튼의 '기초연금 쉽게 계산하기'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연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517,080원입니다. 이때 인정된 소득액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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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대부분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십니다. 인터넷에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 등 명칭과 뜻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명되어 있는 글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았지만 65세 이상인 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며, 기초연금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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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자주하는 질문

노령연금 자주하는 질문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에 따라 일정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중복수혜가 되는 부분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 400,000원을 받고 계신고, 기초연금 300,000원을 받게 된다면 일정부분 감액이 되어 기초생활수급비 100,000원과 기초연금 300,000원 이런식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연금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 특별법에 의한 연금은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십니다. 또한, 이들 연금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의해 각 특별법에 의한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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