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4. 06:48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누구나 신청가능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복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위해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70%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 하위 70% 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월 최대 200,000원을 지급받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도 같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 등 해당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아쉽게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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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하위 70%는 얼마?

기초연금 소득하위70%은 얼마일까?

구 분 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기준액은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단순히 월 2,020,000원, 3,232,000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월 기준액을 산정하기 매우 어려우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대상

1. 현재,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2.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 친족, 형제자매 등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은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만65세가 되는 기준 연도

만 65세가 되는 기준연도

출생연도 기초연금 개시
1958년에 태어나신 분 2023년에 개시
1959년에 태어나신 분 2024년에 개시
1960년에 태어나신 분 2025년에 개시
1961년에 태어나신 분 2026년에 개시
1962년에 태어나신 분 2027년에 개시
1963년에 태어나신 분 2028년에 개시

올해 2023년에는 1958년에 태어나신 분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십니다. 내년인 2024년에는 1959년생이신 분들이 기초연금 해당되시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기초연금 신청장소

1.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와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 다양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하십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

1. 기초연금은 언제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만 65세가 되시는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1개월 전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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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1. 신분증(본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2. 본인계좌 통장사본(기초연금을 받으실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하여 재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필요할 경우) 전월세 계약서(현재, 살고 계시는 곳이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이신 경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신청서 등은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현장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얼마 받을까?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월 최대 323,180원(2023년 기준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1 현재, 국민연금 등 아무것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하로 받고 계신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받고 계신 분
4 기초생활보장, 장애연금 등을 수급받고 계신분

위의 4가지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월 소득인정액을 환산 후에 월 최대 323,180원에서 감액되어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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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 관련

1.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기준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셨으면 만 65세가 되시기 한달 전에 신청하셨기 때문에 만65세 생일 때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 기초연금 지급 방법

신청 시에 등록하셨던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3. 기초연금 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기초연금 자주 하는 질문

기초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 : 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아닙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조항에 의거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시며, 소득하위 40% 이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께 최대 월 300,000원이 일괄지급되는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받으시는 연금입니다. 결국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해당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 공무원 연금(공무원 유족연금 포함)을 받고 계시는데,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현행 법상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해당 연금을 수급받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없으면 유족연금 수급하시는 분들도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교직원, 군인이더라도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요양급여,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사망조위금 등은 수급받으시더라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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