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 및 완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
반응형
* 서비스내용
층간소음 콜센터 | 1. 층간소음 상담 및 절차 안내 2. 전화번호(1661-2642) 3. 운영:평일09~18시(점심시간12~13시)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 1.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2. 대상: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수음세대) |
* 업무절차
1. 아파트
1. 전화상담 |
2.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3.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 |
4.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5. 방문상담 |
6. (갈등지속시)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7. 소음측정 |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 전화상담 |
2.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3.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
4. 방문상담 |
5.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6. 소음측정 |
* 현장진단 신청방법
- 입주자 : 온라인 접수(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 아파트 : 갈등 지속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①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②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규정, 붙임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동의서(붙임 서식)
* 층간소음 상담신청 바로가기
* 층간소음 판단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직접충격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 층간소음 법적 해결
기관명 | 위원회 | 전화번호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99 |
국토교통부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 031-738-3300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00-7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