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9. 23:2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해결방안

층간소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 및 완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

반응형

* 서비스내용

층간소음 콜센터 1. 층간소음 상담 및 절차 안내
2. 전화번호(1661-2642)
3. 운영:평일09~18시(점심시간12~13시)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1.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2. 대상: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수음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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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1. 아파트

1. 전화상담
2.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3.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
4.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5. 방문상담
6. (갈등지속시)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7. 소음측정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 전화상담
2.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3.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4. 방문상담
5.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6. 소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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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진단 신청방법

- 입주자 : 온라인 접수(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

- 아파트 : 갈등 지속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①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②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규정, 붙임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동의서(붙임 서식)

* 층간소음 상담신청 바로가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경우,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번호 신청제목 신

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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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판단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직접충격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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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법적 해결

기관명 위원회 전화번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031-738-330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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