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3. 01:36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와 출산전후 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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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사산, 유산) 휴가급여 제도란?

사산, 유산을 포함하여 출산의 전후 시기에 갖는 휴가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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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문의전화 1350(고용노동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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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태아 2명부터 120일)을 부여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이상 

1.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1명 - 우선 지원 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30일
2명이상 - 우선 지원 기업 120일, 대규모 기업 45일
지원액 1명 - 우선 지원 기업 600만원, 대규모 기업 200만원
2명이상 - 우선 지원 기업 800만원, 대규모 기업 300만원
하한액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

 

 

2. 유산, 사산 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임신기간 ~ 1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 60일까지
28주 이상 : 90일까지

3. 유산, 사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우선 지원 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30일
지원액 상한액 : 200만원
하한액 :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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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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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유산, 사산휴가  급여인 경우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3.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
5.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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