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사산, 유산) 휴가급여 제도란?
사산, 유산을 포함하여 출산의 전후 시기에 갖는 휴가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반응형
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문의전화 | 1350(고용노동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와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태아 2명부터 120일)을 부여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이상
1.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 | 1명 - 우선 지원 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30일 2명이상 - 우선 지원 기업 120일, 대규모 기업 45일 |
지원액 | 1명 - 우선 지원 기업 600만원, 대규모 기업 200만원 2명이상 - 우선 지원 기업 800만원, 대규모 기업 300만원 |
하한액 |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 |
2. 유산, 사산 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 | 임신기간 ~ 1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
12주 이상 ~ 15주 이내 : 10일까지 |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30일까지 |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3. 유산, 사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 | 우선 지원 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30일 |
지원액 | 상한액 : 200만원 |
하한액 :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 |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
유산, 사산휴가 급여인 경우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 |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3.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 5. 의료기관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