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24. 08:15

증여세면제한도액 변경 상향 (2023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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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하며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 한다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쉽게 말하여 내가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면제한도(2023년 8월 기준)

관계 한도액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
6촌 이내, 4촌 이내 1천만원
기타 0원

- 직계존비속의 경우 기본 5천만원에 추가로 혼인 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이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로는 직계존속은 5천만원,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6촌 이내와 4촌이내 친인척은 1천만원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재산을 물려주신다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양가 부모님 각각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어 합쳐서 최대 3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결혼 예정이시거나 결혼할 때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시려는 경우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증여 받으시면 현명하게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증여세 세율(2023년 8월 기준)

과세표준 세율 공제
1억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단, 창업자금은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이면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는 20%)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신고됩니다.

 

증여세 세율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증여를 받았을 경우 합산하여 계산되는데, 10년 안에 1억 이하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하고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증여재산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정당이 증여를 받았을 경우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증여할 경우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가 인정되는 금품

 

6. 증여세 계산

- 구간별 과세표준 계산 방법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
구간별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신고공제 = 최종 납부세액

- 누진공제액 활용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 납부세액
납부세액 - 신고공제 = 최종 납부세액

 

7. 자주하는 질문

1.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원인이 무효판결을 받아 권리가 없어진다면 증여세가 취소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 판결에 의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의 규정상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처음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연대납부의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같은 사람한테 증여를 두 번 이상 받을 경우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을 경우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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