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0. 14:55

육아휴직 급여신청과 급여 기간 정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제도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포함한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함입니다.

 

* 2020년 2월 28일부터는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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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지급 대상과 기간

 

육아휴직은 👉 법적으로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일 때는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근로자일 경우에는 🟠 자녀가 1명 있더라도 각각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 이렇게  ✔중복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개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한 달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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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수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나 우편으로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수수료는 무료이며 

상황별로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가기

 

아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8MB

 

 

출산휴가, 육아휴직 미부여 등 신고서

1.출산휴가,육아휴직미부여등신고서.hwp
0.03MB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신청 절차는 아래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신청서류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을 위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하실 때,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 초본과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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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최저 월 70만 원에서부터 최고 월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돈은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나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의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금품+육아휴직 급여(100분의 75)의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귀착사유가 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직한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육아휴직 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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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실 점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150만 원 이상을 소득이 생길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문의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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