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4. 08:20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최신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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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양육공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아이의 복지와 가정의 일과가정 양립을 위하여 실시된 서비스로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가족 구성원 모두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아이돌봄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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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홈페이지 가입자명과 국민행복카드 신청사이트의 신청자 명의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로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급처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신청 과정

 

 

2023 다둥이 카드 혜택 발급 신청

다둥이카드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를 절감하고자 각종 혜택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신용카드의 혜택처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복지제도의 하나입니다

1.biglov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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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내 용 비 고
1 정부지원 신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2 아이돌봄 서비스 판정 통지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
3 국민행복카드 발급 중위소득 150% 초과
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정기, 대기 신청  
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납부  

 

신청은 ✅서울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인터넷 온리안 신청 : 맞벌이 부부(부모가 직장건강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등록된 한부모 가족(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정부지원 신청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자의 경우 

🔴 가형 : 75% 이하

🔴 나형 : 75% 초과하거나 120% 이하

🔴 다형 : 120% 초과하거나 150% 이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등록된 한부모 가구는 직장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판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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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수일 내에 우편 또는 문자로 판정 통지에 대하여 연락이 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만약 중위소득 150% 초과일 경우 정부지원 미대상자 라형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각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였을 경우 꼭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정기, 대기 신청

전월 11일~25일이거나 매월 1일 ~ 25일 간격으로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납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서비스 이용 2일 전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예치금 충전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신청 후에 즉시 예치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충전 신청일의 다음날에 예치금 적립되어 최소 1일 정도 소요됩니다.)

 

📌 주의사항 : 미납금이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일시연계서비스를 신청하였을 경우 예치금은 동시에 돌봄 할인 적용 전 이용금액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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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준비된 이유식을 먹이기, 사용된 젖병의 소독, 기저귀 갈이, 아이 목욕해 주기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까지 서비스가 이용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입니다. 이때 서비스 이용료는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가 변동되며, 영아종일제 신청 후에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기본으로 1회 3시간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추가하실 경우 최소 30분 단위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월 8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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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서비스(기본형)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등하원을 준비해 주거나 준비물을 챙겨주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로 보육활동, 같이 놀아주기, 준비된 식사나 간식을 챙겨주기 등을 해줍니다. 하지만 가사활동을 제외됩니다.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하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서비스(기본형)은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1,08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는 변동됩니다.

 

이용시간은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하셔야 하며, 추가하실 경우 최소 30분 단위부터 가능하십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으로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은 정부지원시간 특례가 적용되어 최대 1,080시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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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서비스(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과 관련한 세탁물을 세탁하고 정리하며, 아동의 식사 및 간식을 먹이고 마무리로 설거지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이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14,400원입니다. 이때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은 달라집니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최대 연 960시간을 제공하며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시간 특례에 따라 연 최대 1,080시간이 제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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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린 아동의 병원 이용에 동행하며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하지만 입원한 아동에 대하여 병원 내에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에 다른 가정의 돌봄활동이 불가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이며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중에서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의 감염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3,290원이며 ❗정부에서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이용시간은 1회 2시간이 이상 신청하셔야 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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