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이슈 중 하나가 📌실업급여 조건 강화와 월 📌수급액 조정인데요. 그동안 실업급여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조건 등을 개편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에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와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총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근로자가 취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3.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회사 재직기간과 다릅니다. 재직기간과 고용보험 기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은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피보험기간 180일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다시 취업할 의지와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취지가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공단에 본인이 취직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위하여 면접을 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요. 회사 경영상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회사가 폐업 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본인이 퇴사를 했다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해 줍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6,000원이 인정되며, 하한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80%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 하루 61,568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인 근로자가 3년 근무(180일 수급가능)를 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상한은 11,8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 11,08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일 계산으로 180일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구직등록 - 동영상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먼저,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다음 프로필과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간단한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들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자주하는 질문
👉 이직 후에 6개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꼭 한 회사에서만 6개월 재직기간이 기준이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간의 피보험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십니다. 즉, 이전 직장 + 현재 직장 = 180일 이상 근무면 됩니다.
👉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중 제한사유에 육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아를 위해서 퇴직을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증빙을 위한 첨부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문제없으실 것입니다.
👉 직장을 퇴사 후, 같은 직장에 4대 보험 가입 없이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 8시간 미만 근무로 일용직을 하신다면, 피보험기간 90일(일용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잘못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해고를 당하였다면,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횡령, 기밀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을 경우, 오랜 기간 무단 결근할 경우 등으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조건 중 제외 조건에 해당됩니다.
👉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공단에서는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