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8. 08:29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변경 예정(2023년)

실업급여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까다롭게 바뀌기 전에 서둘러 실업급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수급 요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이번에 유용한 정보를 알아두시고,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가 이제 바뀝니다.

 

오는 12일(수)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개선하고,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조정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현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를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대대적을 손본다고 했습니다.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실업자-구직자-직장인-실업자 등 고의적인 반복적 실업상태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일부러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는 타는 사람이 급여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업급여의 원래 취지는 실직자의 노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재기에 필요한 금전적 도움을 주고하는 역할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160만명 중 약 28%인 45만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를 알아보면 184만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근로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게 받는 근로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나,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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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또는 하한액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원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시 올바르게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실직자의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동기 부여와 부정수급 사례를 통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실업급여 제도는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18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3번 이상 수급받은 사람은 10만 2,000명으로 4년 전보다 2만명이 늘어난 수치 입니다. 또한,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45만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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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

 

1. 권고사직의 엄격한 규정 개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인 자진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입니다. 보통 권고사직을 많이 처리하는데요. 이 권고사직의 적용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례들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하한 조정 또는 폐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를 하여 공평한 실업급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급여(개별연장 급여 등)를 확대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재직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 하는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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