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코로나이후 각종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과 함께 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기업체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300만원(1인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좋은 기금이므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개요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신규채용(2023년 이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가능) |
지급조건 | 3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총 6개월 이상 채용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지원(최대 10명) |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가 2023년 이후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3개월 후 신청가능하며 근로자를 3개월 고용 유지하고 총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1인당 300만원을 서울시가 현금지원을 합니다. 이때 한 기업당 최대 10명을 지원합니다. 신규채용으로 인력도 충원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구 분 | 내 용 |
신청기간 | 2023. 4. 3.(월)부터 |
접수 | 온라인, 현장 접수 |
접수처 | 소재하고 있는 구청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은 2023년 4월 3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이메일), 현장, 팩스, 우편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9341)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불가
1. 비영리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되므로, 비영리단체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1인 자영업자)
3. 신청 후 3개월 이내 퇴직
4. 신청한 근로자가 퇴직 후 30일 이내 재취업
5.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위 5가지 요건처럼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해당되지 않으며 1인으로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후 신청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퇴직하였다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다시 재취업 하는 등 위아 같은 항목에 해당되시면 안타깝게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신청서와 지원금을 수급받으실 기업의 통장사본 마지막으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가 필수서류입니다. 추가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필요시 제출해야할 서류도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기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구청의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담당자와 정확한 상담이 먼저 일 것입니다. 소상공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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