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6. 23:05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과 신청 발표(2차 모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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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수당
서울시-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이 미취업 중이거나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 중일 경우 최소한의 활동지원금(월 500,000원, 최대 6개월 지급)을 지급하고 각종 상담(경제, 마음)과 취업역량강화 교육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요! 2023년 3월 현재 1차 모집이 마감되었지만 6월에 2차 모집이 있을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꼭 보시고, 2차 모집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차모집에는 15,000명 내외로 모집하였습니다. 이때 놓친 서울시 청년들은 23년 6월에 있을 2차 모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는 5,00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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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확인하기

구 분  내 용
대 상 주민등록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연 령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소 득 중위소득 150% 이하
기 타 주30시간 이하 근무 또는 3개월 이하 알바 근로자도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당시 만19세 이상이어야하며 만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150%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요건 알아보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150%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회사 4대보험 가입) 지역가입자
1인 가구 111,677 50,654
2인 가구 183,861 142,142
3인 가구 237,913 206,359
4인 가구 291,898 273,699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가족 수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4인 가구이며,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를 291,898원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대상 확인하기

1.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았던 청년

2.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일 경우

3. 주30시간 초과 근무하거나 3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취업자로 구분

4.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제도 참여중인 자

 -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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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확인하기

구 분 내 용
기 간 2023. 3. 9.(목) 10시부터 3. 16.(목)
*6월에 2차 모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방 법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홈페이지
서 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필수)
2. 근로계약서(선택)

*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선 정 설문조사 참여>예비선정발표>계좌개설>최종발표
지 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를 작성하면 매달 29일에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방법

1. (원칙)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자유롭게 사용

2. 현금으로 사용해야할 경우 영수증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제출(소명자료 제출 필수)

 

 

 

서울시 청년수당 유의사항

청년수당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은 금지하는데 진로를 탐색하거나 구직활동 등 직접적인 곳에 사용해야합니다. 청년수당 지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호텔, 주점, 상품권, 귀금속, 백화점, 유흥 등 사행목적의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금, 적금, 보험, 기프트콘 등으로 사용하시면 안되며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문의처

구 분 내 용
서울시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 120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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