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부모급여(부모수당)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2023년 새롭게 변경되는 부모급여(부모수당)의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아주 필수적이고 유용한 지원입니다.
부모급여 요약
* 부모급여(부모수당) 요약
구 분 | 0 ~ 11개월 | 12 ~ 23개월 | 24 ~ 86개월 |
2023년도 부모급여 | 월 700,000원 | 월 350,000원 | 양육수당 월100,000원 |
2024년도 부모급여 | 월 1,000,000원 | 월 500,000원 | 양육수당 월100,000원 |
*지원 대상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선정기준(나이)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소득기준 | 기준 없음 |
부모급여는 예를 들어 2023년에 11개월 전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월 700,000원의 지원금을 받게되며 12개월 이후부터 23개월까지는 월350,000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4개월부터 86개월 까지는 양육수당으로 월 1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2023년 보다 2024년에 지원금이 많습니다. 자녀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모급여의 지원 여부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즉 태어나서 23개월 까지 해당되며, 부모님의 소득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기준이 없어 보편적인 지원금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0,000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0,000원 현금 지급 |
만 0세 아동, 만 1세 아동을 어린이집 이용 |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 제공 - 만 0세 보육료바우처(514,000원)+현금(186,000원) 지급 - 만 1세 보육료바우처(514,000원)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받을 경우 | 부모급여, 종일제 아이돌봄 중 택 1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0,000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엔 월 350,000원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셔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구 분 | 내 용 |
초기 상담 및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영유아 담당자가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급여 수급자 결정 |
급여(수당) 지급 | 부모급여(부모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사후 관리 |
부모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첫번째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대상자여부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조사 및 심사가 완료되면 부모급여 대상자 확정을 하여 급여 수급자 결정을 합니다. 이후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부모급여 다른 수당과의 관계
* 다른 수당 관계
구 분 | 내 용 | 비 고 |
아동수당(만 8세 까지) | 월 100,000원 지급 | 부모급여와 중복 가능 |
양육수당(24개월~86개월) | 월 100,000원 지급 | 가정 양육일 경우 지급 |
영아수당(22년1월1일 출생) | 월 300,000원 지급 | 가정양육일 경우 0~23개월 까지 지급 |
* 육아휴직자의 적용 여부
발표된 보도자료에 의하면, 육아휴직자도 부모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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