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독감 유행으로 걱정부터 되는데요. 정부는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을 선정하여 접종하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 모두 포함되는 내용으로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 안내
2023 - 2024년도 어린이와 임신부를 위한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 독감예방접종 무료 지원대상 : 6개월 유아부터 만 13세 어린이까지(2010년 1월 1일생부터 2023년 8월 31일생까지), 임신부
* 만약, 주민등록상의 출생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르다면,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 지원기간
2회 접종 대상자 | 2023년 9월 20일(수) 부터 2024년 4월 30일(화) 까지 * 생애 첫 접종 또는 누적된 접종력 1회 |
1회 접종 대상자 | 2023년 10월 5일(목) 부터 2024년 4월 30일(화) 까지 * 누적 접종력이 2회 이상이거나 만 9세 이상의 어린이, 임신부 |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인 2회 접종 대상자는 23년 9월 20일 수요일부터 24년 4월 30일 화요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 1회 접종 대상자는 23년 10월 5일 목요일부터 24년 4월 30일 화요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누적 접종력이 2회 이상이거나 만 9세 이상의 어린이 거나 임신부도 해당됩니다.
📌임신부는 태아가 몇 주가 되는지는 무관하게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자입니다.
👉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 접종기관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전국의 지정된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지정 병원이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 지원내용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인 경우 인플루엔자 4가의 예방접종 1회를 지원합니다.
✅ 유의사항 : 만약 계란알레르기나 기타 특이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해당 병원에 꼭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 - 어르신
만 75세 이상 |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부터~ |
만 70세부터 만 74세까지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부터~ |
만 65세부터 만 69세까지 |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부터~ |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만 75세 이상이신 어르신께서는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이 안 되는 경우
👉 태어난 지 6개월 미만인 영아
👉 과거에 독감예방접종 후 중증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 독감예방접종 백신 성분에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경우
👉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접종하고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 이력이 있는 사람은 주의
👉 중등증이거나 중증 급성질환자는 그 증상이 나아진 후에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