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2. 01:0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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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크게 4가지 급여의 혜택이 주업니다.

구 분 내 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생계비 현금 지원)
의료급여(의료 서비스 지원)
주거급여(주택 전월세 임차료 등 지원)
교육급여(수업료, 문구용품비 등 지원)

*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및 지원하며 이외에도 출산비 지원,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급, 근로능력이 있을경우 자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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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구 분 내 용 4인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1,622,890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2,163,860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2,538,453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2,700,482원

*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입니다.  만약 4인가구가 한달에 급여로 받는 돈이 모두 합쳐 1,622,890원이 안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163,860원이 안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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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득요건

4인가구의 한달 급여가 2,700,482원을 넘는다면 신청을 못할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한달 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소비나 지출 등 일정 금액을 빼준다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소득요건이 약간 높아지겠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아동이 있거나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실제소득에서 30%를 공제해줍니다.(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차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방문신청 가능(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불가능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와 함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확정을 하여야 나에게 맞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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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위소득30% 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4인가구를 기준으로 1,620,289원보다 적은 소득이 인정되었다면, 1,620,289원 - 소득인정액 = 현금 지원 이 됩니다. 만약 162만원을 기준으로 우리 가족이 100만원만 소득이 인정된다면 차액인 62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의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구 분 내 용
초등학교 415,000원 현금 지원(연 1회)
중학교 589,000원 현금지원(연 1회)
고등학교 654,000원 현금지원(연 1회)
추가로 교과서 대금, 입학금및 수업료 전액 지원

초등학교는 연 1회로 415,000원이 지원되면 중학교는 589,000원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월 654,000원의 현금지원과 함께 교과서 구입과 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구 분 2인 3인 4인
서울 370,000원 441,000원 510,000원
경기, 인천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광역시 기타 시 226,000원 270,000원 313,000원
그외 지역 185,000원 220,000원 256,000원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중위소득 47%인 2,538,453원보다 낮은 소득이 인정된다면 월 394,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그리고 광역시로 구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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