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크게 4가지 급여의 혜택이 주업니다.
구 분 | 내 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생계비 현금 지원) |
의료급여(의료 서비스 지원) | |
주거급여(주택 전월세 임차료 등 지원) | |
교육급여(수업료, 문구용품비 등 지원) |
*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및 지원하며 이외에도 출산비 지원,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급, 근로능력이 있을경우 자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
구 분 | 내 용 | 4인기준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1,622,890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2,163,860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2,538,453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2,700,482원 |
*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입니다. 만약 4인가구가 한달에 급여로 받는 돈이 모두 합쳐 1,622,890원이 안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163,860원이 안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요건
4인가구의 한달 급여가 2,700,482원을 넘는다면 신청을 못할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한달 급여를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모두 합한 금액에서 소비나 지출 등 일정 금액을 빼준다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소득요건이 약간 높아지겠지요.
소득인정액 = |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장애아동이 있거나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실제소득에서 30%를 공제해줍니다.(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일정 요건에 따라 공제 |
소득인정액 구하는 방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차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방문신청 | 가능(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불가능 |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와 함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확정을 하여야 나에게 맞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1. 생계급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30% 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4인가구를 기준으로 1,620,289원보다 적은 소득이 인정되었다면, 1,620,289원 - 소득인정액 = 현금 지원 이 됩니다. 만약 162만원을 기준으로 우리 가족이 100만원만 소득이 인정된다면 차액인 62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의 학생들에 대하여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구 분 | 내 용 |
초등학교 | 415,000원 현금 지원(연 1회) |
중학교 | 589,000원 현금지원(연 1회) |
고등학교 | 654,000원 현금지원(연 1회) 추가로 교과서 대금, 입학금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초등학교는 연 1회로 415,000원이 지원되면 중학교는 589,000원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월 654,000원의 현금지원과 함께 교과서 구입과 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구 분 | 2인 | 3인 | 4인 |
서울 | 370,000원 | 441,000원 | 510,000원 |
경기, 인천 | 285,000원 | 341,000원 | 394,000원 |
광역시 기타 시 | 226,000원 | 270,000원 | 313,000원 |
그외 지역 | 185,000원 | 220,000원 | 256,000원 |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중위소득 47%인 2,538,453원보다 낮은 소득이 인정된다면 월 394,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따라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그리고 광역시로 구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