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18. 08:1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변경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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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직장을 다니다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해고를 당했을 경우 당장 생활비, 공과금 걱정이 들지요. 이럴때 정말 유용한 제도가 근로장려금 입니다. 

 

단순히, 직장을 상실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두시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은 사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급여를 받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맞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장려금은 본인 소득을 포함하여 가구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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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올랐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이전에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165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조금씩 상향되어 가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일까요.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며, 

맞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최대지급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총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 중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기존 2억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때 2억 4천만원은 주택, 토지, 차량, 건축물, 주식, 저축 등 모든 자산의 총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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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신청할 경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기간 비고
2022년 하반기분 23. 3. 1. ~ 3. 15.  
2022년 정기분 23. 5. 1. ~ 5. 31.  
2022년 기한 후 신청 23. 6. 1. ~ 11. 30.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  

 

 

- 정기신청 : 매년 5월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면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 매년 9월 신청하면 12월 말에 약 35%정도 지급되며, 3월 신청하면 6월 말에 나머지 급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사전 안내를 받았을 경우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를 하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가 온다면 첨부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안내를 받았을 경우

QR코드, 홈텍스(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편에 명시되어 있는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안내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원과 연결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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