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21. 23:4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빈곤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재산, 가구의 선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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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온라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혹은 국세청(126)으로 전화하셔서 ARS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의 경우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기간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정기신청 기간에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정기분(5.1 ~ 5.31) : 8월 말 지급
기한후(6.1 ~ 11.30)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분(9.1 ~ 9.15) : 12월 말 지급(35%)
하반기분(3.1 ~ 3.15) : 6월 말 지급(100% - 12월 지급액)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실질적인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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