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4. 06:08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지급 여부 법정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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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이란?

열악하고 복지가 부족한 근로자의 업무 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정하여 그 의미를 확립하고자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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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무일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 재량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며, 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은행원들이기 때문에 쉽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써, 유급휴무를 적용받기 때문에 회사가 쉰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셈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무를 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해야합니다.  월급을 받는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와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며 시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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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얼마?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아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수당 적용이 안되며 연장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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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음에도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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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구 분 내 용
은행 쉽니다.
우체국 근무 합니다.
관공서 근무 합니다.
병원 병원장 재량으로 결정
어린이집 쉽니다.
유치원(국공립) 근무 합니다.
학교 근무 합니다.

이처럼 관공서인지 공공기관인지 그리고 사기업인지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휴무여부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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