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9. 22:49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수당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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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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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은 반드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지원 자격 정보는 동의서 제출으로 인하여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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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및 개인별 취업 역량과 취업 의지에 따른 취업 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을 참여하여 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서 수립한 모든 의무를 이행여부를 확인한 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 관리 미취업자는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뤄지며,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 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인터넷 홈페이지 워크넷에 구직 신청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 다음 수급자격 결정이 되면, 신청자에게 알림이 오고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할 하게 됩니다. 위에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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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유형 조건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3.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 이렇게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조건이 다르며 해당되는 유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100일 취업하셨거나 80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1유형에 해당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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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Ⅰ유형과 Ⅱ유형 신청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개별 상담을 통해 취업의 고충을 파악한뒤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Ⅰ유형 신청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부가적으로 부양가족 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Ⅱ유형 신청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한도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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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조건 확인하셔서 해당 되는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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